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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미 및 일정?

매년 말이 되면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의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지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 만약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설명

참고로 올해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등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연말정산을 하기 전 해마다 달라지는 제도를 최대한 숙지 및 활용해, 세금을 가장 적게 납부하는 방안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하는 세금은 어떻게 산출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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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산출 방식

1년 동안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인 연말정산 세금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총급여(소득)에서 소득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께서 소득공제 금액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소득 공제되는 금액이란 말 그대로 소득이지만 소득에서 제외하는(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소득이 아니면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설명연말정산 세금 산출 방식

가. [근로소득금액] 총급여(1년 소득) - 근로소득공제

나.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공제)

- 과세표준은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 해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과세표준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이 확인됐다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라. [납부 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세액공제(근로/자녀/특별/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납부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제외하고, 여기서 다시 특별히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 세액공제(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로 산출되는 부분이라 별로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중점 확인 항목

① (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공제

② (세액공제) 자녀공제, 특별공제. 연금공제, 월세 공제

 

2023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및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달라진 점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공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②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비율, 기존 40% → 80%로 상향

 - 2022년 하반기에 사용한 대중교통이용 금액에 대해 80%(기존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비율

③ 월세 세액공제 상향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존 12% → 15%로 상향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기존 10% → 12%로 상향

④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 교회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 외에, 매월 월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노동조합비 등도 기부금에 포함된다고 하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21년까지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기존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는 30%에서 각각 5%씩 더 공제혜택이 있었는데, 이 혜택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가오는 2023년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챙기셔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달라진 부분들을 세심히 챙기셔서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꼭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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