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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의 큰 즐거움, 면세와 면세품이란?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펜데믹)로 인한 입국 제한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의 이색 문화와 관광명소를 체험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면세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여행비행기면세점

이것은 해외여행 시, '면세한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면세한도를 알기 위해서는 '면세'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면세) 말 그대로 특정 물품에 대해 세금을 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품) 면세가 적용된 물품을 '면세품'이라고 그래서 공항 면세점에서 파는 면세품에는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Tax Free'와 'Duty free'

Tax FreeDuty free

그런데 면세품을 보시면 물품들마다 'Tax Free'와 'Duty free'라고 적혀있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Tax Free는 부가가치세(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며, Duty Free는 교육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주세 등 모든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물품입니다. 따라서 Duty free가 적용된 물품의 할인율이 대부분 높습니다. 그러나 매장마다 최초 판매가를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국내 매장과 면세점에서 파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차이 알기

면세품 구매는 해외여행의 큰 즐거움이며,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입니다. 먼저,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구매한도'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2022년 3월부터 구매한도 금액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구매한도

그러나 당연히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 개인이 무한정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허용한다면 아무도 국내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허용되는 면세금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면세한도'라고 합니다. 면세한도 금액 및 품목 등에 대해서는 마지막 문단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하셨다면, 입국 시 초과 금액에 대해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초과금액에 대한 자진신고 시에는 14%로 경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14%의 세금을 추가로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어 20%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세관신고세관신고서

2022년부터 달라진 면세한도

2022년부터 달라진 면세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며, 주류(술)는 400달러 이하는 유지하되 기존 1리터(ℓ) 1병에서 2병으로 확대됐습니다. 담배, 향수는 각각 200개비와 60㎖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면세한도 범위

새 정부가 면세한도를 변경한 배경은 국민소득 확대에 따른 물가 반영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면세한도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라며, 입국 시 면세한도 초과 금액(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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