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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게임이나 데이트 어플 등의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이나 사진 등을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알려 드리오니 미리 알아두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통매음 성립요건

얼마 전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배우 이제훈 씨로부터 고발당한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이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기 위해 특정 대상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 관련 연예인(좌측 이경실, 우측 이제훈)
통매음 관련 연예인(좌측 이경실, 우측 이제훈)

즉, 특정 내용의 글, 사진 등을 통해  상대방이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매음으로 고발을 당한 가해자는 자신이 보낸 글과 사진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진과 글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하면, 가해자는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절차의 근거는 아래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만약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가해자에 해당되는 경우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 조사에 응하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통매음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가해자로 고발을 당하셨을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이 없으시다면 아래 무죄 사례에 대한 기사를 공유해 드리오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무죄사례 바로가기▼

통매음 무죄사례 바로가기

 

 2. 통매음 사례

통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가해자가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임 내 채팅창 등에서 성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단한 성적 의도를 갖고 사진이나 영상을 제삼자에게 무작정 전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대부분은 게임 내 채팅창에서 상대방과 다투다가 욱하는 마음에 욕설을 전송하거나 전 애인이나 현재의 애인 등과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혹은 술에 취해 있을 때 성적인 메시지나 욕설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통매음 사례) 23세 대학생인 김 모씨는 유명 온라인 게임 내 채팅창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열받게 했다고 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별생각 없이 채팅 창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성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채팅창을 캡처한 후 경찰서에 찾아가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고소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사건 이후 약 2개월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젊고 혈기 왕성한 20대분들께서는 이 같은 일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요건과 대처방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위 사례에 등장하는 김 씨는 현명하게 대응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3. 통매음 대처방법

사실 통신 매체 음란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실제 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금해야 할 행동입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분명 채팅창이나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해서 경찰서에 제출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로 몰린 김 씨는 우선 변호인을 선임해 통매음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관련 정보를 찾아본 뒤 일단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 연락을 받은 후 바로 출석하지 않고 2주 정도 후로 기일을 늦춰두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어차피 경미한 성범죄이니 비싼 비용을 지불해 가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굳이 필요 없다는 인식입니다. 특히, 죄가 확정되어도 기껏해야 벌금형인데 그냥 경찰서 조사에 빨리 응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매음 사건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 촬영죄라든지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 사실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으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20대 청년들의 경우 장차 공직 등의 취업에서 큰 불이익을 당해 앞날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김 씨처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고, 불가능하다면 본인이 혼자라도 고소장 정보 공개 신청을 반드시 해서 사전에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은 통매음 사건으로 고발을 당할 경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 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①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고소인과 절대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2차 가해에 해당됩니다.
② 또한 합의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출석 요구는 정식으로 피의자로 형사 입건됐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훈방 조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김 씨처럼 변호인을 선임해 통매음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고소장 정보 공개 신청부터 경찰서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등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확하게 진행된 후 가해자 본인의 자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를 하셨다면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후에 현명하게 대처하신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통매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글을 잘 참조하셔서 유사한 사례에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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