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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다 보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까지 돈을 빌리거나 주고받는 경우가 자우 있어, 차용증 양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금일의 포스팅은 차용증 양식 핵심 정보를 다루고자 합니다.
▣ 차용증 양식에 대한 관심
차용증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에서 그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빌리거나 빌려준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소 차용증 양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금액이 큰 경우, 돈이나 물품을 빌려간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소 차용증 양식 핵심 정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 차용증 양식 기재사항
차용증 양식 기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①첫 번째 기재사항은 금전이나 물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입니다. 당사자는 다시 돈이나 물품을 빌려준 사람인 '채권자'와, 이를 빌려간 사람인 '채무자'로 구분됩니다. 인적사항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포함됩니다. ② 차용증 양식 두 번째 기재사항은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일입니다. 차용금액에는 차용한 금액을 정확하게 적고, 이자는 차용금액에 대한 상호 약속한 이자 비율을 기재합니다. 단, 이자의 비율은 법적으로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변제기일의 경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상세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③ 차용증 양식 세 번째 기재사항은 차용금액에 대한 상환 관련 특약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이자를 연체하면 원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든지, 채무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등을 미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 차용증 작성 주의사항 및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 핵심 정보를 통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증비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용증 작성과 더불어 상호 동의 하에 음성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성 녹음 시에는 차용 일자, 금액, 상환기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차용증 또한 계약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채권자라면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명란에는 도장과 날인을 동시에 하시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더 큰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차용증 양식을 업로드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차용증 양식 핵심 정보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금전 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뢰와 믿음으로 지인 간에 구두약속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가 일반적인 문화였으나, 현대 사회의 금전관계에서는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공유해 드린 차용증 양식 핵심 정보와 양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