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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핵심

ㅇ 지원대상: 사업 중단,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 (재산·소득기준) 재산 6억 원 미만+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ㅇ 지원기간: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ㅇ 지원금액: 연금보험료의 50%까지, 월 최대 45,000원 지원

아래 내용을 통해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지원 핵심

지역 대상자인 '지역 납부예외자', '납부 재개자'란?

'지역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 중단·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납부재개자'는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한 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공지된 내용을 토대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닌 자

(납부예외자)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에서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납부재개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납부재개자 설명

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은?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보험료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로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그동안 어려운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 명의 납부예외자가 하반기부터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연락처

보험료 지원 절차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고한 기준 소득월액 9%가 연금보험료로 산정되고, 산정된 보험료 중 50% 고지 후 이를 납부하면 나머지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연금보험료의 50% 지원(정률)

ㅇ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월 최대 45,000원 지원(정액)

지역 납부예외자는 모두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유(사업 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예외 중인 가입자 중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사유 외 병역, 재학, 입원, 수감 등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도 경제적 사유로 보험 납부 예외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내용 변경 신고를 통해, 납부를 재개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 납부예외자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5(유료)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등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셨던 납부예외자 분들의 노후준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글을 올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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