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핵심
ㅇ 지원대상: 사업 중단,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 (재산·소득기준) 재산 6억 원 미만+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ㅇ 지원기간: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ㅇ 지원금액: 연금보험료의 50%까지, 월 최대 45,000원 지원
아래 내용을 통해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대상자인 '지역 납부예외자', '납부 재개자'란?
'지역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 중단·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납부재개자'는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한 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공지된 내용을 토대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닌 자
ㅇ (납부예외자)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에서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ㅇ (납부재개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자
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은?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보험료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로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그동안 어려운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 명의 납부예외자가 하반기부터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절차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고한 기준 소득월액 9%가 연금보험료로 산정되고, 산정된 보험료 중 50% 고지 후 이를 납부하면 나머지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연금보험료의 50% 지원(정률)
ㅇ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월 최대 45,000원 지원(정액)
지역 납부예외자는 모두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유(사업 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예외 중인 가입자 중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사유 외 병역, 재학, 입원, 수감 등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도 경제적 사유로 보험 납부 예외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내용 변경 신고를 통해, 납부를 재개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5(유료)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등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셨던 납부예외자 분들의 노후준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글을 올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