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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뺑소니, 물피 도주란?

차량사고로 인해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도망가는 경우에 뺑소니 혹은 물피 도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용어 모두 법률적으로 명시된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법률 상 용어는 '사고 후 미조치'라는 표현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단,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겪는 주차장 및 접촉사고 뺑소니이므로 저는 물피 도주라는 용어로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물피도주

참고로 물피 도주는 사람이 아닌 재물에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량과 관련된 물피 도주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되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차량 범퍼나 휀더 등에 흠집이 나거나 파손된 부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접속사고 뺑소니, 물피 도주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절망상태

① 훼손 및 파손 부분 확인

먼저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자가용차의 훼손 및 파손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훼손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발견한 즉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가능하면 밤보다는 낮에 찍으시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차를 이동하지 않고 찍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파손차량파손차량파손

②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다음으로 가해자와 가해차량을 찾기 위한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가해 차량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일반적입니다. 가장 신속한 확인 방법은 피해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정차 시 녹화가 되지 않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라면, 주변에 같이 정차되어있던 차량 차주의 협조를 구해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불가능하다면, 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공공장소 및 건물 CCTV, 인접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경찰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CCTVCCTVCCTV

③ 112 및 경찰서에 신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에 성공했다면 거의 90% 해결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특히, 가해차량의 차번호가 식별된 영상이라면 거의 100% 가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보된 영상을 통해 유선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영상을 가지고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피 도주의 경우 인적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신속한 수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영상 증거가 있다면 사고처리와 보상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영상을 확보하셨다면 112 및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전화CCTV

④ 합의 혹은 보험 처리

경찰서 신고 후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가해차량의 번호판이 확인된 경우 가해 운전자를 찾기는 매우 쉽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차량 번호를 조회해서 가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진행하거나 보험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피해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 내 주차나 이중주차를 하셨다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경찰서이중주차합의차량수리

물피 도주에 대한 처벌은?

물피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등에 의거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2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인적사고와 관련 뺑소니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벌인 것 같아 씁쓸하지만, 현대와 같이 거리와 건물 곳곳에 CCTV가 있는 사회에서 타인의 차량에 피해를 끼치고 도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임을 모두가 인지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운전을 하다 보면 가벼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작은 차량사고 일지라도 물피 도주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벌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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