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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이혼발생건수는 2건이며 OECD 가입 34개국 중 이혼율이 9위에 해당한다는 소식을 접해, 오늘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모든 것 대표 섬네일 이미지입니다.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모든 것

■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소송사유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지 전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소송사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한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되면 상대 배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경우 혼인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6가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를 알아본 후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① (정절의무 위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상간을 행했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악의적 유기) 서로 같이 살며 부양을 해야 하는 부부가 어느 한쪽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상대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행위)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폭력 등의 부당한 행위를 당한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직계존속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 세 번째 사유와 행위의 주체가 반대인 경우로, 나의 직계존속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한 경우입니다.

⑤ (생사불명) 상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를 말합니다.

⑥ (기타 사유) 위 다섯 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입니다.

이상과 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결혼 전까지 평생 동안을 남남으로 살다가 결혼에 성공한 부부는 함께 살면서 당연히 성격차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격차이가 우리나라 이혼사유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양측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절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럴 때를 대비해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 이혼소송절차 사례

대학교 같은 학과에서 알게 되어 오랜 연애기간 끝에 결혼에 성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둘은 나란히 취업에 성공했고,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지 부부생활을 하며 생활습관 차이, 금전소비, 시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학생일 때 충만했던 설렘과 낭만은 차츰 희미해져 가고, 무엇보다 커리어우먼으로서 출산을 미루던 아내와 시부모의 갈등으로 오랜 기간 쌓아왔던 믿음과 신뢰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성격차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절차를 밟게 되었고 재판에 의한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 사례처럼 재판으로 절혼을 시도하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속해서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사례를 비유하는 이미지로 남녀 간의 이별을 암시하는 이미지입니다.
이혼소송절차 사례

■ 재판상 이혼 절차

배우자 간에 절혼 합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등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재판에 의한 이혼이라고 하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절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쌍방 간의 변론) 이혼소송절차의 최초 시작은 변론 기일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해당일에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과 소송의 상대방(피고)이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게 됩니다.

(법원 판결) 변론 후에는 법원에서 신문을 하거나 사실 및 증거조사를 통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내리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것을 원고승소판결이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이혼청구가 배척되면 원고패소판결이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동일한 사유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 불복 시에는 판결확정 후 2주(14일) 이내 상고 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이의가 없다면, 부부 중에 일방이 판결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청, 주민센터 등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혼소송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 후 자녀 양육비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이 전에 제가 올려드린 다른 글도 참조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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