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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핵심
ㅇ 지원대상: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 출산 후 3개월 경과 전)
ㅇ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 이후
ㅇ 지원내용: 1인당 70만원 교통비 지원(지하철, 버스, 택시, 자차 유류비 사용 가능)
그럼 아래 설명을 통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ㅇ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출산을 앞둔 세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무엇보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ㅇ 교통비 지원대상은?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임산부 중, 임신 3개월(12주 차) 경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경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 예정 임산부 수가 약 4만 3천여 명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모두 가능합니다.
①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임신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임신확인서(병원 발급)와 함께 휴대폰 혹은 신용(체크)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 시에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 24(www.gov.kr)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또한 출산 후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외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와 출산자 명의로 된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카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의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급이 완료되면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 및 범위
지급받은 교통지원금(포인트)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임신기간 중 신청했을 경우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며, 출산 후에 신청한 경우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사시는 임산부이시거나,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