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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나 불 필요한 프라이버시 노출 등으로 인해 고통 및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집중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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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나 500만 원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 명시된 조항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①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과 관련된 사실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설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명예훼손죄라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공장소, 온라인, 사망자 등 때와 장소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으며,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 사례를 한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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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사례) 전남 고흥군 A 씨는 B 씨와 B 씨의 가족과 친척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B 씨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발설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A 씨는 징역 4월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사실의 발설로 인해 그 사실이 널리 퍼질 수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친척과 이웃 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판결 사례
명예훼손 판결 사례(대한민국 법원)

■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크게 4가지를 살펴보야 아 합니다. 성립 요건 4가지는 ①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인 '공연성', ②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③ 피해자의 명예훼손 여부, ④ 진실한 사실 및 공공의 이익 여부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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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연성) 공연성이란 어떤 구체적 사실을 유포했을 때, 그 내용이 다수 또는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공연성을 따질 때 말하는 불특정인은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 전혀 모르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지만,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발설 범위의 확대 가능성에 따라 가족이나 친구에게 유포한 경우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 가해자의 발설로 인해 피해자가 명예를 훼손당했지만, 발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판단하는 기준은 발설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고, 과거와 현재의 상태에서 증명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발설한 사실 안에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사실 적시의 방법은 몸짓, 인쇄물, 음성, 온라인 게시판 등 거의 모든 수단과 매체가 포함됩니다.

③ (피해자의 명예훼손) 가해자의 명예훼손 행위로 피해자의 인격 혹은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낮아진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 등의 법인도 명예훼손죄 피해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온라인상에서 한우를 가공하는 특정회사의 원재료가 국산이 아니라는 내용을 유포할 경우 회사는 피해자가 됩니다.

▶ ④ (진실한 사실 및 공공의 이익 여부) 위 3가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해자가 유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은 언론의 자유 및 개인의 명예 보호 간의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4번째 요건인 공공의 이익 여부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 대학의 A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학생을 성희롱한 동료 B교수의 성희롱 사실을 공연하게 유포한 것은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가 사실에 해당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 고소방법은 무엇일까요?

■ 명예훼손죄 고소방법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누군가로부터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방법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명예훼손 가해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 가실 경우 작성양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겪은 사실을 최대한 6하 원칙에 입각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핵심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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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적사항) 고소인(피해자) 및 피고소인(가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수사관이 조사할 수 있는 온라인상 아이디, 게시물 등을 단서로 첨부합니다.

▶ ② (고소죄명) 고소를 하고자 하는 법률상의 죄명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입니다.

▶ ③ (피해사실/범죄사실) 피해자의 피해사실이나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6하 원칙을 적용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④ (증거자료) 피해 및 범죄사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인쇄물, 온라인 캡처 화면, 녹취자료 등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

이상과 같이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타인으로부터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을 겪으셨다면 주저하시지 마시고 상기 정보를 활용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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