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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이 지난 8월 5일 고시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고, 물가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및 고용주를 비롯해 전 국민 모두가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해 임금에 대한 최저금액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근본적 이유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저임금은 물가가 상승해 온 것처럼,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의 산출 근거는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야 하며,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수립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검토하여 최저임금의 확정 및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은 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입니다. 시급으로는 9,620원입니다. 2022년 197만 4,440원(시급 9,160원) 대비 5% 상승한 금액이며,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4.5%)+경제성장률(2.7%)-취업자 증가율(2.2%)' 공식을 반영해 결정되었습니다. 이 공식에는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외부요인은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고, 취업자 증가는 일을 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 최저임금의 인하 요소가 된다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업종 및 직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 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에 따른 예상 연봉

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에 따른 예상 연봉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412만 6,960원입니다. 2022년도 2,297만 3,280원 대비 1,153,680원 인상된 금액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은 1,803,320원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예상 최저연봉 뭘 급여

이상과 같이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2018년도에 16.4%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보통 2~3년 주기로 최저임금 금액의 앞 숫자에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 추이로는 2024년도가 되면 최저임금 확정 금액이 최초로 1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께서도 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을 미리 확인하셔서 새해에는 더욱 부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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